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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안내(회장 후보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안내 포함)

작성일 : 2019-10-18 10:18:05 조회 : 1,946

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(그 외의 사항) 항에 따라 '회장선거관리규정'

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- 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 -
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(후보자의 자격) 항에 의거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·도체육회, ·도종목단체(··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··구체육회(··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(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)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합니다.

그에 따라 1028() 18:0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 본회 임직원(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)의 경우 10월 28일(월) 18:00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- 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-

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(기부행위제한기간)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

(20191028)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(기부행위), 28(기부행위제한),

29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, 30(기부행위제한기간)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련 문의는 기획총무부 055-282-844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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